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김동희(2020년 사망 당시 만 4세)군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동안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군의 뇌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 측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김군의 편도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39)씨 등 의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산부산대병원 법인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