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둥빈둥 놀며 음주·폭력…아내를 화풀이 대상으로[사건속 오늘]
"남편 없어져야 모두 편안" 살해…법원, 이례적 집유 선고
대법원은 2009년 7월 1일 살인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4차례 수정을 걸쳐 5개의 범죄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 참작동기 살인은 기본 4~6년, 감경 3~5년, 가중 5~8년 △ 보통동기 살인 기본 10~16년, 감경 7~12년, 가중 15년 이상 무기징역 △비난동기 살인 기본 15~20년, 감경 10~16년, 가중 18년 이상 무기징역 △ 중대범죄 결합 살인 기본 20년 이상 무기징역, 감경 17~22년, 가중 25년 이상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기본 23년 이상, 감경 20~25년, 가중 무기징역 이상이다.
2022년 7월 21일 경남 양산에서 30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 A 씨에게도 법원은 '참작동기 살인' 중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