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일명 '술타기' 관행이 사회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후행 음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