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차량으로 건물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카페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1분께 자신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충주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카페 주인 B(51·여성)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카페 통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