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칠순 앞둔 아버지 흉기로 찌른 아들, 폭행 처벌 안 받은 이유는

바람의점심 0 07.20 23:25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다음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 씨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용됐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 4월 수용실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 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2023년 5월 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존속폭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Comments

커뮤니티 게시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