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나는 꼭 (보상금)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2년여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누나 종선(61)씨는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은 세월호와 천안함 등의 사고 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다.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호인씨가 ‘어린 우리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종선씨 역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아 자신들을 버리고 간 생모에게 거액의 사망 보험금 등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