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