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했을 때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실무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커진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과 2차 가해 양형 강화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대출 의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께 너무 큰 충격을 줬다”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입법 문제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단계부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 박 의장은 “(법무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곤 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시급한 부분은 발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가해와 관련해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지금으로선 협박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 그 부분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 해 당장 언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