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는데,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 한 달 뒤에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