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컥 "친형, 사과했으면 돈 더줬을 것…죽음으로 몰고 논점 흐려"

윌키네스 0 07.11 01:43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에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걸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의 판결이 횡령, 탈세. 절세를 위한다는 것에 국한되고 제 개인 횡령에 대해 무죄로 남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라며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 무죄가 나온 점을 언급했다.

또한 "피고 이 씨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을 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형수의 무죄 판결도 증인 참석 이유로 들었다.

박수홍은 재판 내내 "친형을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다"며 "자산을 불려주고 재테크해 준다고 했다. 5,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당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씨가 가정주부라고 했지만 이들이 4년 동안 법인에서 받은 급여, 배당금을 다 더해서 1원의 지출도 하지 않았다는 대전제로 이들에게 유리하게 해도 20억 원이 모자라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동의하에 컨설팅 받은 내용이 '(친형부부) 두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니 절대 박수홍씨가 취득한다, 두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세금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며 당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의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박수홍은 "공소 기간만 봐도 보험이 해지된 20년까지 제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다. 친형부부가 50%씩 나눠가진 내역들이다"라며 자신이 일해서 돈을 벌었으나, 친형 부부의 자산이 불려진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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