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갈까 말까…대법원 “무조건 멈춰야”

가타이도 0 08.08 15:40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서던 승용차.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는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고,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였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었고, 오히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교차로 진입 상태에선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노란불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초과해 달렸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논란 속에서, 일각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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