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는 아내 두고 후배 성폭행 남편...

여운계다 0 07.03 20:23

검찰이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도 요청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라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파렴치한 놈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내가 불쌍하다"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냐" 등 A씨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사 검사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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