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제시간알바 0 07.03 20:09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5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시속 30㎞ 등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10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추격에도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20여분에 걸친 추격 끝에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그는 타인인 척 행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찰차 추격 후 10㎞ 넘는 거리를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견진술란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Comments

커뮤니티 게시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