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못 찾게” 스토킹·보복범죄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90일→45일 내 신속 바꿔준다

게라르디애도 0 06.25 20:36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스토킹과 성폭력, 보복 범죄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필요시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 접근과 ‘보복’ 위험과 같은 2차 피해를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지고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처리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다만 변경심의위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신청 건수가 전년(1547건)보다 125.5% 늘어난 1942건에 달했다. 2017년 6월~2023년 12월까지 총 7960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5361건(67.3%)이 인용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방지·피해자보호법 강화됐지만

접근금지에도 아이 보는 데서 잔혹 살해

피해자 집 앞에 몰카 설치, 주거지 침입도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관련 법률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달 7일 오전 2시 부산에서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C씨)이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C씨 남자친구 20대 남성 D씨는 C씨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사고 전에도 집에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러 지난해 말 C씨와 이웃이 D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신청이 안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20분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친 가해 남성은 두 달여 전 스토킹을 시작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카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고 수차례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사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 인천 남동구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출근길에 나서던 옛 연인을 찾아가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슴과 등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30대 스토킹범에게는 지난달 18일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A(31·남)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제2~3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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