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외면받는 진료과, 캐나다에선 인기...의사 투명성·자정작용 작동"

에리필 0 06.05 00:53

한국서 외면받는 진료과, 캐나다에선 인기...의사 투명성·자정작용 작동"


한국과 캐나다 의료시스템을 모두 경험해본 캐나다인 교수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가 사랑받고 신뢰받으려면 투명성, 개방성, 자정 작용이 동반돼야 하며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대우, 낮은 수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토론토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의사가 바라본 한국 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은 의사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사랑을 크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기간 커피숍에서는 의사들에게 무료 커피를 나눠주고 점심 식권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다”며 “캐나다 국민이 의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의사집단이 투명성, 개방성, 자정 작용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캐나다 의사면허는 정부도 의사단체도 아닌 제3기관이 발급한다는 점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김 교수가 근무하는 토론토대가 위치한 온타리오주에는 ‘온타리오 의사면허관리기구(CPSO)’에서 의사면허를 발급한다. 의사에 대한 불평 신고를 조사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의사를 징계하는 시스템도 유지하고 있다.


의사 집단 사이에는 ‘동료 평가’가 활발히 이뤄진다. 김 교수는 “가령 영상의학과에서는 다른 의사의 판독을 평가하고 공개 포럼을 통해 피드백을 준다”며 “동료 평가 도입 후 잘못된 판독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건 의사들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판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수입 총액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병원 청구서 발부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사들은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의사용 의료정보 공유시스템도 있다. 의사는 주 내의 모든 병원의 환자 의무기록, 의뢰서, 투약 기록, 검사, 판독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의사들이 자신의 리포트를 전부 볼 수 있다는 점을 의사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이 이뤄진다.


국내 전공의 80시간 근무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 진료 필수 인력이 아니다”라며 “당직은 있지만 당직 후에는 다음날 낮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연차가 달라도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가 유지되며 전공의와 교수 간에도 상호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에 대한 이 같은 대우 등으로 한국에서 기피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도 인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과 전공의 모집 인원은 미달 없이 채워진다.


한국의 과잉 진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과잉 진단을 한다는 건데 원가보다 수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과잉 검사와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한국 의료 이용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캐나다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은 한국의 절반이다. 캐나다는 매우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전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위중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감기가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배상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한국 의사들은 위험하게 의사 생활을 한다”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비영리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며 주 정부가 가입비의 80%를 돌려준다”고 말했다. 한국이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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