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모두 A 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같은 반 학생인 B 양에게 "시끄럽다"며 욕설하거나 "인생 왜 막 사냐", "자퇴하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교무실을 가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B 양을 향해 "XX 싸가지 없다"고 험담하고, 새벽 시간에 B 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냐"며 구박하기도 했다.
이런 A 군의 행동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 B 양은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2주 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결국 B 양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의 행동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부과했다.
또 졸업 때까지 B 양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당시 심의위는 "(A 군이) 거의 매일 수위 높은 언어폭력을 하는 등 빈도가 매우 잦아 심각하다"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A 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 군은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출석정지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선도나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출석정지 등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이 A 군과 심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