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친구 괴롭히다 출석정지 징계 받자 행정소송 낸 고등학생 패소

여운계다 0 03.07 02:13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모두 A 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같은 반 학생인 B 양에게 "시끄럽다"며 욕설하거나 "인생 왜 막 사냐", "자퇴하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교무실을 가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B 양을 향해 "XX 싸가지 없다"고 험담하고, 새벽 시간에 B 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냐"며 구박하기도 했다.


이런 A 군의 행동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 B 양은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2주 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결국 B 양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의 행동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부과했다.


또 졸업 때까지 B 양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당시 심의위는 "(A 군이) 거의 매일 수위 높은 언어폭력을 하는 등 빈도가 매우 잦아 심각하다"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A 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 군은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출석정지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선도나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출석정지 등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이 A 군과 심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mments

커뮤니티 게시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