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풀가속' 테슬라 차주 사망…"급발진" 대리기사 주장 안 통했다

레츠비 0 02.16 13:22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따고 있던 차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력은 시속 95km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붙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고 A씨가 구조 작업 도중 소화 분말 등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다량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의 훼손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차량의 벽면 충격으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 기록상 가속 페달이 밟힌 기록은 있으나 제동 페달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 차량의 운행 정보를 사후 변형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운행 정보와 테슬라 코리아가 검증한 수치가 서로 유사한 점 등을 들어 최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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