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훈련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이찬종 소장이 무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추행이 있었다는 지난해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