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할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때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일회성이지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소득·재산 수준 등을 따져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가구 주요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도 변경한다. 현재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인정한다. 여기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긴급복지지원은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