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음성군청 소속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33분께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서 자신의 성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음란행위가 이뤄진 시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