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그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