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직장 후배가 소개해 만난 유부녀였다. 후배 직원은 A씨에게 “내가 아는 B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남자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만나 보실래요”라고 말했다. A씨는 호기심에 “좋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날 그녀의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봤다. 둘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이다. 영화를 본 뒤 B씨를 그녀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짧은 데이트는 끝이 났다. 둘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가 남편에게 발각이 됐는지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8개월이 지난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그날 영화를 보던 도중에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